반응형
신축아파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시공사나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당첨자가 분양잔금을 완납 후 입주허가를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축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안전한 전세계약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삽입해야 합니다.
1. 공급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시행사를 통해 전매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뒷면의 권리승계내역에서 확인
2. 분양대금 연체사실이 없는지 확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한 날짜에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 전세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수분양자(임대인)의 계좌로 송금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어떤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4. 잔금은 반드시 평일에 내기
입주지원센터가 출근하는 평일에 잔금을 해야 잔금완납 증명서발급과 도어키를 받을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 첨부
보증신청 제출서류 및 작성예시
반응형
'부동산서식 > 부동산 관련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주자대표 회의록 양식 | 회의 목적 기타 사항이 무효인 경우 (0) | 2024.08.26 |
---|---|
공동주택 공사보증금 환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4.08.26 |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문 양식 (0) | 2024.08.15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양식 | 소방시설 종류별 점검 요령 (0) | 2024.08.14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양식 | 조직 구성, 역할, 과태료 (0) | 2024.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