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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신청)

서식자료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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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 /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를 와서 점유와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더불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점유와 전입이 깨져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즉, 이사 나간 순간부터 내 보증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확정일자 보호에서 중요한 조건인 대항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사라진 나는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나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해 놓고 이사를 나가면 점유와 전입 둘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둘 다 사라졌다고 해도 나의 대항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앞으로 계속 보증금 보호대상이 되도록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의할 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해당 법원은 판단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 후 해당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 전에 임차인은 절대 이사를 나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한 거지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대항력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 중간에 깨지면 문제가 생김
  •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이사를 진행

 

임차권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동산 목록
  5. 등록신청 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
  6. 등록세는 부동산 1건당 7,200원

 

임차권등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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