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 1 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
-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법인, 무상취득은 12%의 세율을 적용
일반지역
- 2 주택자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 주택자는 8%, 4 주택자와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율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 적용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이하 | 100% | 0.1%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0%과세 |
|
6억 초과 9억 이하 |
6.5억 | 1.33% | 0.10~0.30% | |
7억 | 1.67% | |||
7.5억 | 2.0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0% | |||
9억 초과 | 3.00% | 0.30%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0% | 0.16% | 0.20% | |
무상취득(증여) | 3.50% | 0.30% | 0.20% |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원 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
조정대상 | 1~3% | 8% | 12% | 12% | 12% |
일반지역 | 1~3% | 1~3% | 8% | 12% | 3.5% |
주택 수에 산정되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사용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면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면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말고도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말고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전자 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전자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해 환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한번 확인한 전자 수입인지는 환불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자 수입인지를 온라인 구매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e-revenuestamp.or.kr/)
부동산 매매 가격별 인지 세액
범위 | 인지세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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