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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전자 수입인지 세율)

서식자료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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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 1 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
  •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법인, 무상취득은 12%의 세율을 적용

 

 

 

일반지역

  • 2 주택자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 주택자는 8%, 4 주택자와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율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 적용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0%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0~0.30%
7억 1.67%
7.5억 2.00%
8억 2.33%
8.5억 2.67%
9억 3.00%
9억 초과 3.00% 0.30%
원시취득(신축), 상속 2.80% 0.16% 0.20%
무상취득(증여) 3.50% 0.30% 0.20%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 1~3% 8% 12% 12% 12%
일반지역 1~3% 1~3% 8% 12% 3.5%

 

주택 수에 산정되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사용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면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면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말고도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말고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전자 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전자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해 환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한번 확인한 전자 수입인지는 환불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자 수입인지를 온라인 구매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e-revenuestamp.or.kr/)

 

부동산 매매 가격별 인지 세액

 

범위 인지세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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