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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서 양식]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하는 비용

서식자료실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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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하는 5가지 비용

 

1. 취등록세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내 명의로 오피스텔 등록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4.6%의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등록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0%의 세금을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 시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금이나 여러 혜택 차원에서  더 낫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환급받은 10% 부가세를 다시 토해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2. 무이자 대출 시 이자

 

내 명의로 취등록을 하게 되면 자서를 하게 됩니다. 무이자 대출받던 것을 내 명의로 넘어오면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다르며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 담보로 인해 60~70% 정도 나옵니다. 담보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3. 임대 시 임대로 신고 및 납부

 

임대를 하다 보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많이 등록을 하지만 세금 내는 것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매달 신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4. 재산세

 

1년에 2번 재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1번은 일반 재산세와 1번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율은 0.25%이며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 조금씩 다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때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때 재산세 차이가 있는데 주거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오피스텔 양도(매각) 시 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 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되어 세금이 많이 줄기는 하지만 그 이하는 일반적인 세금을 내야 되고 매수 후에 2년이 채 안됐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을 위해 3년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서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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