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뜻과 계산법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로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며, 건폐율은 수평/건물의 넓이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이 높다'란 것입니다.
건폐율 공식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용적률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합을 구하고 '대지면적과의 비율'을 구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건물을 높일 수 있는 비율이며, 용적률은 수직/건물의 높이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높다'란 것입니다.
연면적 계산법 : 50평(바닥면적) X 4층(층) = 200평(연면적)
용적률 공식 : 연면적 / 대지 면적 X 100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필로티 구조)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제외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두는 이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때 층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은 다르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건폐율의 상한선이 없다면 난개발이 심화되고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한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힘들게 됩니다.
용적률의 상한선이 없으면 이착륙 항공기의 고도 제한과 주거지역 등에서의 일조권, 도시 미관 저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 상한선을 낮게 잡아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 환경을 보전하고, 상업지역의 경우는 상한선을 높게 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국 건폐율 용적률 현황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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