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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위임장은 위임받는 자에게 업무 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매도 위임장, 부동산 매도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위임한 자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 위임하는 자
- 위임받는 자 (수임인)
- 위임자/위임받는 자 인적사항
- 임대의 경우 일체 내용을 위임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
- 임대의 경우 (계약서 작성)만으로 위임한다는 일부 내용만 위임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
-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등기 목적) 및 권한 범위
- 위임 해지 날짜 및 기간
수임인
위임을 받는 자로 '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집주인, 건물주)의 자녀(미성년자)도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특정해서 명확히 표시
- 위임인(소유주, 명의인) 인적사항 -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
-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 - 수임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
- 위임내용 -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범위'와 '권한'을 꼭 확인
- 위임장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재
- 위임날짜 표시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와 비교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처리하곤 하는데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부동산 매도위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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