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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하려면 법과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 5일에서 7일 전에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이때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소집통지절차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당시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했다가 회의 당일에 특정한 안건을 상정한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의 목적이 기타 사항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에 따라 회의 소집 통지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대의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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