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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세부공종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다운로드 | 시설공사

서식자료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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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하자 유형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건물의 주요 구조부, 지반공사하자

건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과 같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하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5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골공사, 조적공사의 경우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붕 및 방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누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 신축 건물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5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 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합니다.

 

  • 목공사, 창호공사

비교적 발견이 쉽고 수리가 용이한 목공사, 창호공사의 경우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의 시작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기산점이 중요한데, 구분소유자의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며,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을 기산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더 세밀하게 기간을 구별해 놓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도배와 타일 같은 것으로 하자책임보수기간이 2년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중 냉, 온수 배관 등이 문제가 많은데, 하자책임보수기간은 3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공종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표 첨부

집합건물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표
집합건물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표


(집합건물)하자담보 책임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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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목적물의 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등 관련업무 처리절차서입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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