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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목적물의 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등 관련업무 처리절차서입니다.
하자 관련 행정처분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하자비율 |
1년이상 2년이하 | 100분의 300이상 |
6개월이상 1년미만 |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 |
-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개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 금액비율입니다.
위반내용 | 영업정지 | 과징금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4월 | 4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
3월 | 30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월 | 2000만원 |
하자 관련업무 매뉴얼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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