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서식자료실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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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목적물의 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등 관련업무 처리절차서입니다.

 

하자 관련 행정처분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하자비율
1년이상 2년이하 100분의 300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
1개월이상 6개월미만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

 

  •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개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 금액비율입니다.

위반내용 영업정지 과징금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4월 4000만원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3월 30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월 2000만원

 

하자 관련업무 매뉴얼 양식 첨부

하자관리업무매뉴얼 양식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하자관리업무매뉴얼.hwp
0.05MB

 

 

 

 

 

하자보수 처리 계획서 서식 | 작성 시 유의사항

하자보수 처리 계획서는 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어떤 하자를 먼저 처리할 것인지 명시해야 하며, 심각한 하자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조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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