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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전국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주소, 연락처)

서식자료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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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목적이 명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및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안전진단, 안전사고 예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안전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 조항에 따라서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경우는 16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8시간/집체·현장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며, 이전 연도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는 온라인 4시간/집체·현장 교육 4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안전 관리 감독자를 선임
  • 안전관리 감독자는 매년 16시간(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안전, 보건교육이 필수
  •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 교육(관리감독자 한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교육: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_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_2024033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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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양식 다운로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 수행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작성하는 계획서이며, 사업주에게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기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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