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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양식] 위험성평가표

서식자료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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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대상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평가 방법은 위험성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2. 위험성 결정: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기준 변경 가능)
혀용 가능
여/부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 위험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허용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사고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아차사고)
-장기간 노출시(화학물질 등) 직업병 위험
-작업수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현장 근로자 다수가 하 수준으로 인정한 위험
허용
가능

 

실시방법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합니다.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합니다.
  5.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합니다.
  6.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합니다.

 

실시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1. 최초평가: 착공 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체공정을 대상

2. 수시평가: 최초평가 이후 월 1회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시평가 실시 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3.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최초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준공까지 남은 전체공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_양식.hwp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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