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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대상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평가 방법은 위험성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 위험성 결정: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위험성 수준 |
판단 기준 (기준 변경 가능) |
혀용 가능 여/부 |
상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 위험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
허용 불가 |
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사고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아차사고) -장기간 노출시(화학물질 등) 직업병 위험 |
|
하 | -작업수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현장 근로자 다수가 하 수준으로 인정한 위험 |
허용 가능 |
실시방법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합니다.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합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합니다.
실시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1. 최초평가: 착공 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체공정을 대상
2. 수시평가: 최초평가 이후 월 1회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시평가 실시 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3.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최초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준공까지 남은 전체공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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