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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
1. 현장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2.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3.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목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무재해 사업장 달성
- (방법)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채택과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름
-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1.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정 2.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 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3. '상'과 '중' 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참여 근로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세부 실시규정
- (평가 시기) 최초 평가 (2024년 월) · 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 정기 평가(매년 월)
- (평가 대상) 회사 내·외부,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구·기계 및 설비 / 작업장 유해물질 / 일상적인 작업, 비일상적 작업(수리, 정비), 비상조치 작업,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
- (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매년 내용 수정)
- 착수회의 (일시/목적) / 교육회의 (일시/목적) / 실시회의 (일시/목적) / 중간점검 (일시/목적) / 최종목적 (일시/목적)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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