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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안전보건조직을 구성 시에 기준에 부합할 때 회사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공사금액은 보지 않아도 되며, 안전·보건 관련 선임여부와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전담 안전·보건조직 설치 기준
- (공통사항) 개인사업주·법인·기관 등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인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현장안전보건조직 자격 및 업무
자격조건
-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참조)
-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참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19조참조)
-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0조참조)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참조)
-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참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참조)
-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참조)
관리범위
- 단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행업무
-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 근로자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규 이행 준수
- 산업재해 예방 및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현장 안전보건조직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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