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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시공 일반조건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계약시 일반조건은 "을"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며,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재가 품질인 경우 상호 협력하여 결정,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그에 상당하는 자재로 "갑"과 협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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