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의 주체는 당해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자이나 부도 등의 인하여 직접 시공이 불가할 경우, 공동도급사 및 연대보증인 시공과 보증기관에 의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사 시공
- 당해 건설업자에 대한 부도여부를 확인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부도로 판단되면 우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건 잔존 구성원에 하자보수토록 조치
- 잔존구성원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2항(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
보증기관에 의한 시공
- 발주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합니다.
- 건설업자의 부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이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보증 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
-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완료 요청일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의 약관에 의거 발주처에서 선조치 후 관련 하자보증금 인출처리 할 계획임"을 명시
하자업무 각종 서식 첨부
- 공사하자검사보고서
- 하자발생내역서
- 하자보수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 조서
- 하자내역 및 보수위치
- 하자보수관리대장
- 하자원인분석내용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확인서 별지서식 제20호 양식] 작성 요령 (0) | 2024.04.16 |
---|---|
고용노동부 지정 전국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주소, 연락처) (0) | 2024.04.16 |
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0) | 2024.04.14 |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양식] 다운로드 (0) | 2024.04.13 |
[안전보건 관계법령점검 양식] 작성요령 (0) | 2024.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