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공사] 하자업무 서식 모음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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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 주체는 당해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자이나 부도 등의 인하여 직접 시공이 불가할 경우, 공동도급사 및 연대보증인 시공과 보증기관에 의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사 시공

  • 당해 건설업자에 대한 부도여부를 확인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부도로 판단되면 우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건 잔존 구성원에 하자보수토록 조치
  • 잔존구성원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2항(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

 

보증기관에 의한 시공

  • 발주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합니다.
  • 건설업자의 부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이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보증 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
  •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완료 요청일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의 약관에 의거 발주처에서 선조치 후 관련 하자보증금 인출처리 할 계획임"을 명시

 

하자업무 각종 서식 첨부

  • 공사하자검사보고서
  • 하자발생내역서
  • 하자보수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 조서
  • 하자내역 및 보수위치
  • 하자보수관리대장
  • 하자원인분석내용

건설공사 하자업무 서식


하자업무 각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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