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대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의미합니다.
- (예)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 (예) 해운업-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관리상의 조치
각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되어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 보고
- 의무 불이행 사실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인력, 예산 배치)
-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교육 미실시에 대해 지체 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안전보건관계법령점검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0) | 2024.04.14 |
---|---|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양식] 다운로드 (0) | 2024.04.13 |
안전사고보고서 양식 | 작성 요령 (0) | 2024.04.12 |
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방법 실무집 다운로드 (0) | 2024.04.11 |
산업안전보건법 MSDS 경고표지 10종 PDF 다운로드 (0) | 2024.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