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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방법 실무집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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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업무처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1개월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이며, 월 8일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격 취득일 결정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근로일(사례 1)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사례 2, 사례 7)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 (자격취득일이 1일이 경우) 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사례 4)
  •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사례 3, 5),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사례 6)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초일

 

EDI 신고 방법

  1.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고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4.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5.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시)
  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

 

건설현장 건강보험 안내서 첨부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취득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취득


건설현장 건강보험 적용(취득,상실) 안내서.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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