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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업무처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1개월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이며, 월 8일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격 취득일 결정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근로일(사례 1)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사례 2, 사례 7)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 (자격취득일이 1일이 경우) 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사례 4)
-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사례 3, 5),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사례 6)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초일
EDI 신고 방법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
건설현장 건강보험 안내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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