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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규격 개정안 양식

서식자료실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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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 상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속도제한표시의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 재료 및 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름철 또는 중 차량의 통과에 의한 소성 변형 등을 고려하는 등 도로 교통 및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노면 포장과 동일한 다짐 조건으로 다져서 설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노면과 상이한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미끄럼이나 기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이어와의 마찰, 시인성 등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과속방지턱과 타이어의 상호 마찰에 관해서는 가급적 도로의 노면과 동일한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타 재료를 이용한 과속방지턱의 경우에 마찰력 자체의 문제보다 이 시설의 배치에 의한 미끄럼 현상의 발생 유무를 특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 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도색 색상

설치 위치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 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설치를 금하는 위치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설치 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연속형 과속방지턱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지침 첨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


과속방지턱편(개정 22.02.).hwp
1.20MB

 

 

 

 

 

[양식]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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