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 상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속도제한표시의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 재료 및 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름철 또는 중 차량의 통과에 의한 소성 변형 등을 고려하는 등 도로 교통 및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노면 포장과 동일한 다짐 조건으로 다져서 설치합니다.
노면과 상이한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미끄럼이나 기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이어와의 마찰, 시인성 등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과속방지턱과 타이어의 상호 마찰에 관해서는 가급적 도로의 노면과 동일한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타 재료를 이용한 과속방지턱의 경우에 마찰력 자체의 문제보다 이 시설의 배치에 의한 미끄럼 현상의 발생 유무를 특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 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합니다.
설치 위치
-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 시)
-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설치를 금하는 위치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설치 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연속형 과속방지턱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지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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