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양식]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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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그중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합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포물선 등의 곡면으로 되어 있는 좌우 대칭형을 갖춘 과속방지턱으로, 곡면의 구체적 형상은 설치 길이 내의 세부 거리 간의 최대 근사 곡선으로 합니다. 

  • (재료)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이 원칙이며, 특수한 경우 고무,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도색)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이며,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하며,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기준으로 합니다.

 

설치 위치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 시)

 

설치 간격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공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하지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합니다.
  • 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해설서 첨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해설과속방지턱.pdf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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