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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근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근로형태별 대상 및 교육시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교육 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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