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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 협정서라고 하며,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발주처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법
- 나라장터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
대표사가 먼저 협정서를 작성 ➡ 구성사 승인 ➡ 대표업체 확인 후 최종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가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
(주의) 구성사 먼저작성 구성사가 전체 공동수급체 정보 입력 ➡ 대표업체 확인 후 최종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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