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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은 근로자의 보호와 안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값입니다. A값이 적용된 경우,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에 투찰률을 곱한 후 A값을 더하여 투찰금액을 산정합니다.
나라장터 입찰 A값 적용 투찰 계산식
- 개정 전 입찰가격 산식: 입찰가격 = (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 개전 후 입찰가격 산식: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x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최종 산식: 입찰가격 =[(예정가격 - A) x 낙찰하한율] + A
투찰금액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 A
- 예정가격: 발주처가 정한 공사비의 기준금액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
- 투찰률: 업체가 제시하는 낙찰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예시
개정 전 입찰가격 산식에서 "예정가격-A"로 계산 후 산출된 입찰가격에 "+A"만 적용하면, 손쉽게 'A'값이 적용된 입찰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263,015,161
A값: 9,771,733
사정율: 100.1234(0.1234)% 가정으로 계산 시
STEP 1. 개정된 입찰가격 산식: (예정가격 - A) x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 A
STEP 2. 입찰가격 산식 내 대입: (263,015,161 - 9,771-733) x 0.87745 = 입찰가격 - 9,771,733
STEP 3. A값 치환, 최종 산출: 222,208,446 + 9,771,733 = 231,980,179
A값 적용된 입찰 유의사항
- A값은 발주처가 공고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업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A값은 예정가격에서 제외되므로, 투찰 금액을 산정할 때 A값을 고려해야 합니다.
- A값을 적용하면 투찰금액이 높아지므로, 업체는 예정가격, A값, 투찰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투찰금액을 산정
투찰 계산기 엑셀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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