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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당사자 확인/권리순위관계 확인/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확인 사항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계약종료 시 확인사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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