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입주자명부는 당건물의 관리와 비상시 연락, 효율적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며, 전출 시에 식별이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명부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합당한 범위 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즉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자 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개인정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해당 관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여 제공(동의가 필요)
- 세대주 이름, 성명, 세대 전화번호, 입주구분,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명 제공이 필요한 정보만 동의
- 가족사항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거나 동의가 필요함
- 차량등록을 위한 차량등록원부는 입주자 명부 내용에 합치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
별지 1호 서식 입주자명부 첨부
반응형
'부동산서식 > 부동산 관련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양식 | 소방시설 종류별 점검 요령 (0) | 2024.08.14 |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양식 | 조직 구성, 역할, 과태료 (0) | 2024.07.3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양식 | 선임기준 작성 요령 (0) | 2024.07.29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 |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 예시 (0) | 2024.07.04 |
[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양도 시 유의사항 (0) | 2024.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