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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해부족과 작성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형식적이거나 활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기 쉽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최초평가는 입주사업장과 신규수주 사업장은 업무개시 1개월 이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평가는 월 단위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사고피드백교육, 아차사고 제안, 유지보수업체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기록 후 상시평가표에 반영합니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 |
판단기준 | 허용여부 |
상 | - 사고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위험 -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
허용 불가 |
중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 사고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 장기간 노출시 직업병 위험 |
|
하 | - 작업 수행에 영향없는 경미한 부상 - 현장 근로자 다수가 "하" 수준으로 인정한 위험 |
허용 가능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대책 원칙, 재해예방 효과가 가장 큰 방법 순으로 1가지 이상 선택(개선대책을 복합적으로 실행 - 재해예방 효과가 더욱 상승)
- 위험요인제거
- 대체
- 공학적 통제
- 행정적 통제
- 개인보호구
상시평가(정기평가 대체)
회의를 통해 최초 위험성평가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위험성평가표 상시평가 시트에 보완하여 작성
평가시기 | 절차 | 운영방법 | 작성양식 |
일 단위 | 안전조회 | 예정된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에 누락된 위험요인이 있으면 추가 반영 |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월 단위 | 안전점검의 날 |
매월 4일 근로자의 안전제안 수렴 및 순회점검을 통해 누락 위험요인 점검 |
|
작업 시 | TBM | 작업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 누락사항이 있으면 추가 반영 |
건설업 상시 위험성평가 작성양식 첨부
-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 위험성평가 등록부(별지)
- 주간 점검 회의록
- TBM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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