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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액에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금액이나 총 건설공사금액 70% 대상액이 됩니다.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처벌상의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9.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사용가능 및 사용 불가능 항목 비교
사용가능 | 사용 불가능 | |
안전시설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외부인 대상으로 안내 시설물, 표지 일반차량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이 혼재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 드럼통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의 임금, 출장비, 선임신고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
|
비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의 임금, 출장비의 1/2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전액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
- 사용불가항목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첨부
- 갚지
- 항목별 사용내역
- 인건비현황
- 신호수 외 노무비명세
- 신호, 통행 사진대지
- 안전시설비등
- 안전시설물 사진대지
- 거래명세서(시설비)
- 개인보호구
- 거래명세서(보호구)
- 개인보호구 사진대지
- 보호구지급대장
- 안전진단비, 교육비
- 안전진단비, 교육비 사진대지
- 건강진단, 기술지도
- 건강진단, 기술지도 사진대지
- 본사사용
- 본사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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