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 양식 | 관련법령

서식자료실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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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목적 외로 사용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만 원 이상 부정 사용 시 PQ 신인도 감점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변경 사항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비 항목 추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명시적으로 허용,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 40%로 확대되었습니다.

 

24년_산업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최종).pdf
3.52MB

 

 

 

 

법령에 따른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2. 안전시설비 등 (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 제1항 제4호 관련)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 제1항 제5호 관련)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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