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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논의합니다.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08:00~ 원칙,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서의 현장 허가시간에 따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연락망 및 현장 작업게시판의 비상연락망에 따름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비상경보, 비상대피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함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전체 작업의 위험성 평가 및 작업자 교육을 시행, 단위 작업에 대한 사전작업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제거를 통한 작업을 시행
-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도급업체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연락망 또는 작업부서와 도급업체 상호 간에 보유하고 있는 연락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락을 시행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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