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직영공사나 반 셀프 인테리어 공사도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또는 작업자분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현장의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공사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14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의 연체 가산금도 추가되고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각종 급여액의 50% 금액을 사업주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인테리어 견적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
개인이 직접 직영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서에는 산재, 고용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공사 시작 전에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야 하며, 해마다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해 총 공사 비용에서 인건비를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산재보험요율
노무비율을 27% 계산한 인건비에 산재보험료율만 적용시키면 산재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실내 건축업은 2024년 기준 3.56%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의 총 공사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할 시, 노무비율 27%를 적용하면 인건비가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3.56%를 적용하면 96.12만 원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법
- 총 공사 비용 X 건설공사 노무비율 = 인건비
- 인건비 X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료
늦어도 공사 시작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테리어 회사가 공사하는 모든 현장의 보험관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요율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공사,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율도 변동되니까 해마다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1.8%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 총 인건비 (2,700만 원) X 고용보험요율 (1.8%) = 고용보험료 (48.6만 원)
세대 인테리어 공사 착공 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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