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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업체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 관련업체 근무경력 작성방법
- 인사부서, 사업부서 및 발급번호 (공통)
- 인사부서: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을 담당자의 개인 서명으로 확인
- 사업부서: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담당자의 개인 서명으로 확인
- 발급번호: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기관장 직인 날인 대장의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입, 퇴사일 등 근무기간
-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의 자격유지기간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취득일과 상실일 전날을 입, 퇴사일로 기재하고 동일한 업체를 퇴사 후 재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근무경력 사례별 작성 내용
- 근무한 '부서명'으로 경력 신고
-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상 업무 경력 신고
- 건설공사의 '시공' (책임정도: 참여기술인) 업무 경력 신고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정도: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인) 업무 경력 신고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정도: 품질관리자, 품질관리) 업무 경력 신고
- 건설용역의 '설계' 등 업무 경력 신고
- 직접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독' (책임정도: 일반감독) 업무 경력 신고
- 주택법 또는 건축법 '감리' 업무 경력 신고(소속회사에서 확인)
- 주택법 또는 건축법 '감리' 업무 경력 신고(소속회사 및 발주청 등에서 확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 신고(소속회사에서 확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 신고(소속회사에 및 발주청 등에서 확인)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근무하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업무 경력 신고
-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연구' 업무 경력 신고
-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며 '연구' 업무 경력 신고
-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 업무 경력 신고
- 안전관리 '기술지도' 업무 경력 신고
- 법원 '감정 및 평가' 업무 경력 신고
[2024년 개정] 경력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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