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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신청서 | 중대재해처벌법

서식자료실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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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상시근로자수 5~49인 소규모 사업장 및 50~299인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신청서 안내입니다. 

 

컨설팅 신청방법

신청: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 본부에 신청서 제출하여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합니다.(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 자부담 부과 없음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 자부담 부과
구분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신청서 첨부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신청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안내.pdf
1.25MB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다운로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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