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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상시근로자수 5~49인 소규모 사업장 및 50~299인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신청서 안내입니다.
컨설팅 신청방법
신청: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 본부에 신청서 제출하여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합니다.(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 자부담 부과 없음
구분 | 자부담 부과 없음 |
제조업 등 | 근로자수 5~29인 |
건설업 |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
- 자부담 부과
구분 |
자부담 부과 | |
수수료 3만원/회 | 수수료 12만원/회 | |
제조업 등 | 근로자수 30~49인 | 근로자수 50인 이상 |
건설업 |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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