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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안은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
-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쓰이는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가 개선
- 비공개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국외제조자 및 수입자)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
- '혼합' 뿐 아니라 '물질적인 성형' 등의 방식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이 허용
-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때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번호와 유효기간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안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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