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양식

서식자료실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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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한 사람이며, 집합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여러 사람 즉, 호수별로 소유주를 달리할 수 있는 분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발급 신청

건축도면(현황도면)은 소유자,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위임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도 함께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집합건축물대장일 경우, 배치도, 평면도 외에 각 호수별로 구분된 현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 시 불법건축물일 경우 우측 상단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은 항공촬영, 민원신고, 공무원의 실사를 통해 단속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위임서) 양식 첨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위임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위임서) -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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