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대장은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한 사람이며, 집합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여러 사람 즉, 호수별로 소유주를 달리할 수 있는 분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발급 신청
건축도면(현황도면)은 소유자,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위임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도 함께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집합건축물대장일 경우, 배치도, 평면도 외에 각 호수별로 구분된 현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 시 불법건축물일 경우 우측 상단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은 항공촬영, 민원신고, 공무원의 실사를 통해 단속됩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위임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품실적 증명서 양식] 조달청 입찰공고용 (1) | 2024.01.29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양식] 지원대상 요건 (1) | 2024.01.27 |
버팀목플러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부서 연락처 양식 (2) | 2024.01.05 |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서식 | 작성요령 (2) | 2023.12.07 |
[국가배상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1) | 2023.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