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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지구배상심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 종류의 첨부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블랙박스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종류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 |
배상종류 | 제출서류 |
요양비 | 1. 요양비 내용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치료할 비용의 청구서 |
휴업배상 |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장해배상 |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
유족배상 및 장례비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 및 내역서 |
기타배상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국가배상 신청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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