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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는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자 정보를 업데이트 또는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정보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1 | 성명 |
2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3 | 특수직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4 |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
5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6 | 휴직 종료일(고용, 산재보험만 해당) |
7 |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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