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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공사비의 1.5% 이상으로 산정되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교육훈련비, 현장 환경정리비,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 + 재활용비
1. 환경보전비
-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기타 환경보전비(원가계산 합 x 10%)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 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 사후정산
-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 0.5% 이상
-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0.3% 이상
- 공동주택 및 기타 공사: 0.2%
2. 폐기물처리, 재활용비
-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수집과 운반비+중간처리비(선별, 파쇄, 압축 등)+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3.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추가계상 요청하고, 발주청은 사실확인 후 설계변경 조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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