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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위임장 서식입니다.
세움터 대리인 위임장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위임장이며, 건축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 경우는 착공 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리인 위임 유형 체크
당해 대리인은 업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위임의 유형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한정 위임: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만 위임
- 포괄 위임: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위임
세움터 대리인 위임장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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