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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 보험 가입 안내

서식자료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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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작성 요령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험 가입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 보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보험 명세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첨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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