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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작성 요령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험 가입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 보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보험 명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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