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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 작성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거나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작성 요령
- 1~4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5~6란은 고용허가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7~9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0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 13란은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 14란의 발생사유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부를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첨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 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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