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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 내에서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기계(Machine), 물질(Media), 인간(Man), 관리(Management) 등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위험성을 파악하고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4M 위험성평가 요인
Machine(기계적)
- 기계, 설비의 결함
- 위험방호 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결여
- 사용 유틸리티의 결함 등
Media(물질, 환경적)
- 작업공간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 MSDS자료 미비 등
Man(인적)
-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
-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Management(관리적)
- 관리감독 및 지도 결여
- 교육, 훈련의 미흡
-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등 미개시
위험성평가인증 절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는 KRAS방식이 4M 방식을 세분화한 것이기에 KRAS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는 신청서만 접수하며, 심사자료는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는 사업장에 보관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도출된 위험요소의 80% 이상이 개선이 된 시점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가 있을 때, 80% 이상이 개선되어 있어야 합니다.
4M 위험성평가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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