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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탁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해당 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 또는 위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관리자가 작성하며 작성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공사라고 가정 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며, 관로공사는 1번, 2번 정도의 규모로 진행, 관공서나 공단 같은 국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50억~120억: 1명 이상
- 120억~800억: 1명 이상
- 800억~1500억: 2명 이상
- 1500억~2200억: 3명 이상
- 2200억~3000억: 4명 이상
- 3000억~3900억: 5명 이상
- 3900억~4900억: 6명 이상
- 4900억~6000억: 7억 이상
- 6000억~7200억: 8명 이상
- 7200억~8500억: 9명 이상
- 8500억~1조: 1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의사, 산업보건학과를 졸업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여건상 동등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 대행업체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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