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서식자료실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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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탁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해당 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 또는 위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관리자가 작성하며 작성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공사라고 가정 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며, 관로공사는 1번, 2번 정도의 규모로 진행, 관공서나 공단 같은 국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 50억~120억: 1명 이상
  2. 120억~800억: 1명 이상
  3. 800억~1500억: 2명 이상
  4. 1500억~2200억: 3명 이상
  5. 2200억~3000억: 4명 이상
  6. 3000억~3900억: 5명 이상
  7. 3900억~4900억: 6명 이상
  8. 4900억~6000억: 7억 이상
  9. 6000억~7200억: 8명 이상
  10. 7200억~8500억: 9명 이상
  11. 8500억~1조: 1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의사, 산업보건학과를 졸업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여건상 동등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 대행업체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첨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고용노동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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