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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위신고서는 시설의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경미한 증축 및 경미한 증설에 관한 행위 대상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용도 및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서입니다.
작성 요령
- (1), (2)의 행위 전, 후의 용도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 (1), (2)의 행위 전, 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첨부서류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파손, 철거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행위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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