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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했을 때 체불된 자재대금과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현장별 보증서
-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용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이 4월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X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X 4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 =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계약기간(월)) X 4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양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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