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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9월 27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 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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