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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진정신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산업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정하는 서류입니다.
진정사항 작성요령
진정사항은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증진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식의 진정사항 보다 "사업장 내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열사병 (또는 환경오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식의 진정사항이 좋습니다.
근거자료 첨부
지전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증언, 사진, 영상 등은 진정사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 진정신고는 산재의 예방과 산업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진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 청 방문하여 신고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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