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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양식] 지원대상 요건

서식자료실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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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분들은 지원대상 요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즉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및 금융 지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번과 4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법상의 일반 금융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4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 접수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청 및 도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꼭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줍니다.

 

  • 결정 신청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본인 신분증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주민등록초본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1부
  • 집행권원 서류
  • 임차권 등기서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임차인 분들은 법원이나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피해대상자 분들은 HUG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양식 첨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붙임1. 피해자등 결정신청서(변경_231025시행) (3).hwp
0.06MB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0.06MB

 

 

진술서.hwp
0.03MB

 

제출서류 체크리스트.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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