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분들은 지원대상 요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즉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및 금융 지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번과 4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법상의 일반 금융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4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 접수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청 및 도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꼭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줍니다.
- 결정 신청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본인 신분증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주민등록초본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1부
- 집행권원 서류
- 임차권 등기서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임차인 분들은 법원이나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피해대상자 분들은 HUG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양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사항 안내 양식 (0) | 2024.01.30 |
---|---|
[납품실적 증명서 양식] 조달청 입찰공고용 (1) | 2024.01.29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양식 (0) | 2024.01.27 |
버팀목플러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부서 연락처 양식 (2) | 2024.01.05 |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서식 | 작성요령 (2) | 2023.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