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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이나 담당 감독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통] 클릭 후 좌측 메뉴에서 [실적증명요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조달청/행안부 서식 또는 시설공사협회 서식)
- 실적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출처, 용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등)
- [발급기관] 부분에 "기관명"을 입력 후 [저장] 및 [송신]합니다.
용역이행(기성) 실적증명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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