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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양식 | 사업장 비용 부담액

서식자료실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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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적극 신청하면 좋습니다.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신청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자부담 없음 자부담 부과 정부부담금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60만원/회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301~1천위
(전문)20~200위
(종합)201~300위
(전문)20위 이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첨부


'24년_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컨설팅_신청안내_OPS.pdf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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