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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적극 신청하면 좋습니다.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신청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 자부담 없음 | 자부담 부과 | 정부부담금 | |
(수수료 3만원/회) | (수수료 12만원/회) | |||
제조업 | 근로자수 5~29인 |
근로자수 30~49인 |
근로자수 50인 이상 |
60만원/회 |
건설업 |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
(종합)301~1천위 (전문)20~200위 |
(종합)201~300위 (전문)20위 이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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