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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사망사고, 질병사망 모두 포함)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으며,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Q&A 문답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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