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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은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경남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수급인)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하고 현재 영업 중인 건설업자입니다.
- (지원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3천만 원 내에서 후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건설현장이 경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지원 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경남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하수급인에게 교부
- 수수료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하도급계약서,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 검토: 경상남도(건설지원과)
- 지원금 지급: 지원금 확정 및 교부
제출서류
- 신청서와 첨부서류
- (첨부서류)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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